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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가진 1주택자, 새집 완공후 3년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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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7회 작성일 23-01-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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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발표 


2023년 01월 27일자 동아일보의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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