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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60%로 내집 마련’ 공공·민간분양 6차 사전청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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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3회 작성일 22-03-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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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 


2022년 03월 29일자 이코노미스트의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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