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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가격 투명하게 공개"...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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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9회 작성일 22-05-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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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임대차3법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시장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05월 19일자 머니S의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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