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시점 조합인가 이후, 거주기간·1주택자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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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초환 환수제도 쟁점과 논의과제'
실질적 사업 시행은 추진위 아닌 조합
투기수요방지 목적..거주기간·보유목적 반영해야
적정 산정 체계 및 부과율도 구체적 논의 필요
2022년 06월 14일자 이데일리의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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