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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최장 3년간 주택수서 제외…'세법 시행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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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4회 작성일 22-02-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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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공포
시도 문화재·어린이집 합산배제 주택에 추가
국가전략기술 범위 구체화…최대 50% 稅공제
월 500만원 이상 고임금자 근로장려금서 제외 


2022년 02월 15일자 뉴시스의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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