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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종중 주택 등 투기 아닌 다주택자 '종부세율'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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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4회 작성일 22-02-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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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이나 어린이집 용도의 주택, 종중 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경감된다. 


2022년 02월 23일자 머니S의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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