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수의계약 막아라"…공공택지 단독입찰 재공고 '의무화'
페이지 정보

본문
국토부, 공공택지 입찰 '경쟁 활성화' 후속조치
참가등록 절차로 '기간 단축'…"이르면 3월말 시행"
2022년 02월 08일자 뉴스1의 뉴스입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국토부, 서울시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22.02.09
- 다음글출퇴근시간 '확' 줄어든다…전세버스 200대·전기버스 60대 확충 22.01.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