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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3개짜리 원룸’ 나온다…소형주택 전용 60㎡로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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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7회 작성일 22-02-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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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개정 주택법 시행령 시행, 주거전용면적 상한 확대
기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명칭 소형주택으로 변경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 30㎡ 이상 침실 3개까지도 가능 


2022년 02월 11일자 이코노미스트의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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