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3개짜리 원룸’ 나온다…소형주택 전용 60㎡로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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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개정 주택법 시행령 시행, 주거전용면적 상한 확대
기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명칭 소형주택으로 변경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 30㎡ 이상 침실 3개까지도 가능
2022년 02월 11일자 이코노미스트의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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