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최장 3년간 주택수서 제외…'세법 시행령' 시행
페이지 정보

본문
기재부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공포
시도 문화재·어린이집 합산배제 주택에 추가
국가전략기술 범위 구체화…최대 50% 稅공제
월 500만원 이상 고임금자 근로장려금서 제외
2022년 02월 15일자 뉴시스의 뉴스입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전셋값 안정세 찾나…12월 아파트 거래 53% 하락·보합 22.02.16
- 다음글서울아파트 월세 낀 거래 작년 7만1천여건…통계 집계 이래 최다 22.02.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