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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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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6회 작성일 22-01-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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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하면 3개월 후 효력 발생


2022년 01월 05일자 연합뉴스의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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