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6회 작성일 22-01-05 11:33 목록 본문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하면 3개월 후 효력 발생2022년 01월 05일자 연합뉴스의 뉴스입니다.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5039600003?section=search 689회 연결 이전글서울 역세권·준공업지역 '용적률 최대 500%' 고밀 개발 허용 22.01.06 다음글식어가는 아파트 시장…새해엔 어떤 부동산에 투자금 몰릴까 22.01.04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