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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상속 일시적 2주택자,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 연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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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1회 작성일 22-11-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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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 없어…고령·장기보유 요건 채워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2개까지 중복 적용 가능

2022년 11월 16일자 연합뉴스의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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