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다주택 종부세…12억까진 중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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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율 적용하는 다주택 범위서 조정지역 2주택 제외 합의
기본공제 6→9억·1주택은 11→12억…다주택 중과세율도 낮아질 듯
2022년 12월 12일자 연합뉴스의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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