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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다주택 종부세…12억까진 중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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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8회 작성일 22-12-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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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율 적용하는 다주택 범위서 조정지역 2주택 제외 합의

기본공제 6→9억·1주택은 11→12억…다주택 중과세율도 낮아질 듯


2022년 12월 12일자 연합뉴스의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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