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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56만 원→0원…부부 공동명의자 부담 줄어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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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0회 작성일 22-12-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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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 기본공제 각각 6억→9억 상향
- 조정지역 2주택 중과대상 제외
- 공시가 현실화율 하향 전망도
- 15만 명 주식양도세 2년 유예
- 대주주 기준 종목당 10억 유지 


2022년 12월 26일자 국제신문의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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