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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이어 양도세도 손본다… 1년 넘게 보유 1주택 ‘중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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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6회 작성일 23-01-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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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땐 중과세율 70%→45%
다주택자 중과 배제도 1년 연장
6~45% 세율에 장기보유 공제도
세법 고쳐 양도세중과 폐지 추진
 


2023년 01월 02일자 동아일보의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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