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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신축' 금지… 거주민 이주 위해 공공임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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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9회 작성일 23-02-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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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기후현상 증가에 대응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반지하 주택의 신축은 원칙적으로 불허되며, 기존 주택들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의 활용을 통해 실제 거주 인구를 줄여가기로 했다. 


2023년 02월 23일자 머니S의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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