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바뀐 세법…부부공동명의·단독명의 유리한 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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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바뀌는 세금 제도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올해 개정된 부동산 세제에선 단독명의, 부부공동명의 어떤 쪽이 더 유리할까요.
2023년 03월 03일자 한국경제의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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