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보증보험 미가입 땐 임차인이 계약해지 가능
페이지 정보
본문
오는 6월 말부터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빌라왕 전세 사기’ 같은 임차인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2023년 03월 22일자 중앙일보의 뉴스입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공시가 하락에… 지역가입자 건보료 年4만6000원 감소 23.03.23
- 다음글전세사기 피하려면 ‘채권자’ 관점으로…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23.03.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