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세금 확인할 수 있어
페이지 정보
본문
다음 달 1일부터 세입자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주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임대인 별도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023년 03월 30일자 머니S의 뉴스입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내일부터 전셋집 경매 넘어가면 국세보다 보증금 '우선 보호' 23.03.31
- 다음글서울 아파트 전세가 하락에도 월세 찾는 이유...전월세전환율 때문 23.03.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