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3억이하 지방주택 가진 2주택자에 1주택 종부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7회 작성일 22-09-21 10:36 목록 본문 이사·상속 주택도 1주택 간주…기본 공제 11억·최대 80% 세액공제정부, 나흘간 입법예고 거쳐 신속 시행…9.2만명 대상2022년 09월 21일자 연합뉴스의 뉴스입니다.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0136700002?section=search 570회 연결 이전글빌라 거래량, 아파트보다 20개월 연속 많아 22.09.23 다음글5층 더 올린 여의도 시범아파트 22.09.2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