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원인 사전 차단…'부실 고가 감정평가' 막는다
페이지 정보
본문
국토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감정평가서에 사례 선정 구체적 사항 기재 필수화 해
사례선정 기준 구체화…감평사 부실평가 법적책임 근거 마련
2022년 10월 18일자 이데일리의 뉴스입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첫 조사 내주 발표…"일부 5년치 거래 분석" 22.10.19
- 다음글10년 만에 기준금리 3%…전세시장 '빨간불', 역전세난 현실화 22.10.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