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충, 도심속 내 집 마련 기회 늘어난다…공공자가주택 공급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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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역세권첫집 등 공공자가주택 10%→20%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에고
'현금청산대상자 구제안' 구체화…건설량 5% 특별공급
'다가구주택·상가소유주 임대료' 지원안 근거도 마련해
2022년 09월 26일자 이데일리의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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