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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매매 땐 납세증명서 내라…"임차 거래까지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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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4회 작성일 22-08-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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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납세정보 제출돼도 임차인 '공란 권한' 없어, 계약 시 '속수무책'


2022년 08월 31일자 데일리안의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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