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고객센터

뉴스

올해도 바뀐 세법…부부공동명의·단독명의 유리한 쪽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6회 작성일 23-03-03 14:29

본문

부동산 관련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바뀌는 세금 제도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올해 개정된 부동산 세제에선 단독명의, 부부공동명의 어떤 쪽이 더 유리할까요. 


2023년 03월 03일자 한국경제의 뉴스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