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고객센터

뉴스

임대인 보증보험 미가입 땐 임차인이 계약해지 가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5회 작성일 23-03-22 10:05

본문

오는 6월 말부터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빌라왕 전세 사기’ 같은 임차인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2023년 03월 22일자 중앙일보의 뉴스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